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월 변제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정 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3년 ~ 5년간 변제한 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를 면책받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본인 상황에 따른 변제금 산출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어 본인이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인회생의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도 판단해봐야 하는 요소입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이 산출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1. 변제금 산출의 기본 원칙
✔ 1. 변제금 공식
📌 [월 변제금] = [월 소득] - [법정생계비]
• 법원이 정한 최소 생활비(법정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으로 설정합니다.
• 최소 3년~최대 5년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 2. 변제금 산정 과정 (단계별)
✔ 1단계: 월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정기적인 수입을 포함
• 최근 6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2단계: 법정생계비 공제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적용
•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비 공제 금액이 달라짐
✔ 3단계: 변제 가능 소득 계산 📌 [변제 가능 소득] = [월 소득] - [법정생계비]
✔ 4단계: 최소 변제율 고려
•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 변제율(일반적으로 원금의 일정 비율) 충족 여부 확인
• 변제율이 낮으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음
📌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율과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3. 추가 생계비 인정 항목 및 반영 사례
✔ 추가 생계비 인정 가능 항목
• 월세 (고정적인 임차료 부담이 있는 경우)
• 전세자금대출 이자
• 장기 치료비 (만성 질환, 정기 치료비 등)
• 성년 자녀(만 21세 미만)의 생활비
• 기타 법원이 인정하는 추가적인 비용
✔ 예시: 월세 추가 인정 케이스
• 1인가구, 월 소득 250만 원, 법정생계비 1,435,208원
• 월세가 60만 원 추가 인정될 경우:
• 변제 가능 소득: 250만 원 - 1,435,208원 - 60만 원 = 약 45만 원
• 변제금이 기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추가생계비의 반영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된다면,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신청주의 이기에,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추가생계비에 대한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으로부터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결론 – 변제금 산출을 철저히 분석해야 성공한다!
✔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정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변제율이 법원의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개인회생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를 고려하여 변제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수립 전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