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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변제금 산출 과정

by Proh1 2025. 2. 25.

개인회생 변제 중 청년 관련 사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월 변제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정 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3년 ~ 5년간 변제한 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를 면책받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본인 상황에 따른 변제금 산출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어 본인이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인회생의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도 판단해봐야 하는 요소입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이 산출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변제금 산출의 기본 원칙

1. 변제금 공식

📌 [월 변제금] = [월 소득] - [법정생계비]

법원이 정한 최소 생활비(법정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으로 설정합니다.

최소 3~최대 5년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 2. 변제금 산정 과정 (단계별)

1단계: 월 소득 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정기적인 수입을 포함

최근 6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2단계: 법정생계비 공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60%를 기준으로 적용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비 공제 금액이 달라짐

3단계: 변제 가능 소득 계산 📌 [변제 가능 소득] = [월 소득] - [법정생계비]

4단계: 최소 변제율 고려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 변제율(일반적으로 원금의 일정 비율) 충족 여부 확인

변제율이 낮으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음

📌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율과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3. 추가 생계비 인정 항목 및 반영 사례

추가 생계비 인정 가능 항목

월세 (고정적인 임차료 부담이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장기 치료비 (만성 질환, 정기 치료비 등)

성년 자녀(21세 미만)의 생활비

기타 법원이 인정하는 추가적인 비용

예시: 월세 추가 인정 케이스

1인가구, 월 소득 250만 원, 법정생계비 1,435,208

월세가 60만 원 추가 인정될 경우:

변제 가능 소득: 250만 원 - 1,435,208- 60만 원 = 45만 원

변제금이 기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추가생계비의 반영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된다면,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신청주의 이기에,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추가생계비에 대한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으로부터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결론 변제금 산출을 철저히 분석해야 성공한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정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변제율이 법원의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개인회생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를 고려하여 변제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수립 전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