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혹은 상환에 대한 압박을 겪는 이중고의 피해자들을 위한 기본 정보입니다.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향후 지속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기 |
•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공매 유예, 긴급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인정 신청 후 추가적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 내용 | 발급처 |
전세피해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시 발급 | 국토교통부 |
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용 |
•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 유예
• 연체 정보 등록 방지 가능
개인회생 변제기간 24개월 단축 신청 고려 |
• 법정생계비를 초과하는 변제금 상환, 나머지 채무 면책 (탕감)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줄일 수 있음 (5가지 결격사유 없을 시)
▣ 공공기관 채무상담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긴급 금융 & 주거 지원 활용 |
• 전세피해자 긴급지원금 신청 가능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지원, 주거비 보조금 활용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경매중일 경우) |
•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 보호
• 배당 요구 및 경매 유예 신청 가능
전세사기 피해 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고, 금융 지원 & 채무조정 활용
- 전세대출 연체 방지, 긴급지원금 신청, 개인회생 고려
- 법적 보호 조치(임차권 등기 등)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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