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자산을 한 순간에 잃고, 막막한 현실에 놓은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들을 확인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1.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
2023년 8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매수권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살던 집(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 자금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차익 안분 지급
-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합니다.
* 피해 사각지대 구제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됩니다.
* 오피스텔 금융 지원:
피해자가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 관련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지원받으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경·공매 절차 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등을 통해 재산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 금융 지원: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긴급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을 통해 법적 권리 보호를 지원합니다.
- 신용 회복 지원: 피해자의 신용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긴급 복지 지원: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https://jeonse.kgeop.go.kr/
전세사기피해 결정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최대 7억 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요건 및 필요 서류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국토교통부): 1533-8119
- 법률구조공단: 132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FAQ (자주 묻는 질문) |
*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A: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최대 7억 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Q: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어떤 금융 지원이 제공되나요?
* A: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어서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