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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가이드

by Proh1 2025. 3. 1.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자산을 한 순간에 잃고, 막막한 현실에 놓은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들을 확인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 관련 이미지

1.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38,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매수권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살던 집(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 자금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차익 안분 지급

   -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합니다.

* 피해 사각지대 구제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됩니다.

* 오피스텔 금융 지원:

   피해자가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 관련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지원받으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경·공매 절차 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등을 통해 재산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 금융 지원: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긴급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을 통해 법적 권리 보호를 지원합니다.
  • 신용 회복 지원: 피해자의 신용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긴급 복지 지원: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https://jeonse.kgeop.go.kr/

 

 전세사기피해 결정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최대 7억 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요건 및 필요 서류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국토교통부): 1533-8119
  • 법률구조공단: 132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FAQ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A: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최대 7억 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Q: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어떤 금융 지원이 제공되나요?

* A: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어서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