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과납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조정합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2024년 12월 초 ~ 2025년 1월 19일
연간 근로소득 확정: ~2025년 1월 14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2025년 1월 20일 ~ 2월 중순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5년 2월 28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3월 10일
참고: 위 일정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근무하는 회사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회사의 인사/재무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3.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3.2. 월세 세액공제 확대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율은 12%에서 15%로 확대되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청년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4.1.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펀드로,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4.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홈택스 서비스가 전면 개편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공제 신청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2025년 연말정산은 여러 가지 변경 사항과 혜택이 있으므로, 청년 근로자들은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의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나 확대된 월세 세액공제 등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