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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 확대 총정리

by Proh1 2025. 3. 7.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법원 회생기간 단축 관련 사진


2024년 12월 18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허용 기준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채무자가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해졌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 단축이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제기간 단축 대상 확대 내용과 함께, 변제기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예상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1. 변제기간 단축 대상 확대 내용

기존 변제기간 단축 대상: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

📢 변경 후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변제기간 단축 가능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

💡 무엇이 달라졌을까?
✔ 기존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생계비 산정 시 고려됩니다.

📢 즉, 더 많은 사람들이 변제기간을 줄여 빠르게 회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2. 변제기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결격사유)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하더라도, 다음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변제기간 단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총채무액의 원금 기준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 변제금(원금의 20%)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 이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인 경우

  • 도박, 가상화폐 투기, 주식 빚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기간 단축이 제한됩니다.
  •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정 관리를 책임지고, 반복적인 금융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총 채무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총채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변제기간 단축이 어렵습니다.
  • 일반적으로 변제기간이 길어야 원금 감면 없이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채무가 2명 이상이면 변제기간 단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법원이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조세, 4대 보험 등)에 대한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 세금, 건강보험료 등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변제기간 단축이 어렵습니다.

📌 즉,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더라도 위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단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3. 변제금 및 변제기간 계산 (예시)

💡 사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장

월 소득: 410만 원
총 채무액: 5,000만 원 (원금)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2명

1) 2025년 법정 생계비 계산

📢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097,773원으로 예상되며, 60%를 적용한 법정생계비는 3,658,664원입니다.

  • 법정 생계비: 6,097,773원 × 60% = 3,658,664원
  • 월 변제 가능 금액: 4,100,000원 - 3,658,664원 = 441,336원

💡 따라서, 월 변제금은 약 44만 원 수준입니다.


2)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 변제금 (최소 변제율 적용)

  • 총채무액의 20% 이상을 변제해야 변제기간 단축 가능
  • 총 채무 5,000만 원 → 20% × 5,000만 원 = 1,000만 원

📌 따라서, 최소 변제금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 사례의 경우, 월 변제금(441,336원)을 24개월(2년) 동안 변제하면 총변제액은 약 1,059만 원으로 최소 변제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 4. 결론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 확대, 지금 알아봐야 할 때!

2024년 12월 18일부터 변제기간 단축 대상이 확대됨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변제기간 단축 가능
성년 자녀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
최소 변제금(원금의 20%)을 충족해야 변제기간 단축 가능
도박, 주식투기 등으로 인한 채무는 변제기간 단축 불가

 

📌 이제 다자녀 가정과 성년 자녀 부양자도 변제기간 단축을 통해 더 빠르게 개인회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 단축 기준 변경을 활용해 보세요.